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완주군 고산면(면장 양성훈)이 주민자치회를 발족하고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한다.
고산면은 17일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역복지형·안전마을형·지역자원형·평생교육형 등 주민 주도형 자치사업을 내년도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에 김병호씨, 부회장에 손현배·정말순씨, 감사에 김길택·임경호·남궁판임씨, 간사에 노갑철씨 등 임원진 7명을 선출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안전행정부가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회복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2015년 전국적인 도입을 앞두고 31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도내의 경우 완주군 고산면과 군산시 옥산면 2곳이 시범사업지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사업지의 주민자치회와 협의, 위탁업무·주민자치업무 기능을 부여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