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규정 개편

본보 지적 등 따라 개정안 마련

속보= 전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엉망’이라는 보도와 관련, 운영 규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9월 30일, 10월 4일, 10월 9일, 16일 자 7면 보도)

 

전주시는 23일 게시대 운영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230여 개 광고업계 서면설문조사와 전주시 옥외광고협회, 시청 및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 부서 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광고업체만 신청 가능했던 신청자격을 전주 시내 소재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게시대를 직접 선택·신청하고 추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사용 신청 및 추첨 방식을 월 2회 신청·추첨으로 확대, 불법현수막 게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형식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 운영 규정 내용을 담았다.

 

게첨 물량 제한을 폐지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 현수막 검인 방법을 간소화했다. 주별로 특징이 달라지는 신고필 라벨지를 대행업체와 광고주 수령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케 했다.

 

또 현수막 재사용 횟수를 제한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날씨 변화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청업체만 제재했던 것에 비해 신청자와 탈부착자를 각각 제재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새로 수립한 운영규정 개정안은 12월 말까지 게시대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해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검거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