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26일 헌법재판소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률’ 합헌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의장은 “헌재의 결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일단락됐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헌재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제 대형유통업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의 길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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