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경찰서, 112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지난 24일 오전 용성초등학교 앞에서 노인경찰대 및 녹색어머니와 함께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남원경찰서 이용구 112종합상황실장은 “112 거짓 및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남원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김관영 “정청래 후보 아닌 도민 후보”…무소속 선대위 출범

사건·사고기관 고장으로 낚시어선 표류…군산해경, 승선원 10명 구조

정치일반[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야·무소속 후보 등록

정치일반[6·3지선 후보등록] 민주당 267명 출마 ‘일당 독점’ 재확인

선거이원택, 피지컬AI 경제부지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