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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은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업체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서한문배부 및 안전운행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미신고 이륜차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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