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정보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굴비,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국번 없이 1399)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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