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및 표시 방법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 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수요가 많은 제수용(대추, 밤등) 및 선물용(과일 및 농식품류) 상품세트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 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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