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교통과(과장 백준수)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오전 8~9시)에 특별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과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단속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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