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가의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를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의 등급별 단가를 평균 40원 가량 인상해 폐비닐 1㎏당 A급은 140원, B급은 120원, C급은 98원을 지급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민이 폐비닐을 분리해 남원수거사업소(호치길17)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고, 시에서 등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농촌폐비닐 1249톤을 수거해 1억2490만원의 수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53톤의 농촌폐비닐을 수거, 163명에게 91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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