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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읍시 시기동과 연지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안내했다.
특히 최근 당내경선을 겨냥한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당비대납이나 당원모집을 대가로 금품, 향응제공 등에 관여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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