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장저수지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봄철 어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장저수지에서 불법적인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은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하여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낚시행위을 하면서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까지 적발 처벌하여 깨끗한 내장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난 별정직이라 괜찮다?...전북도립국악원 직원, 특정후보 지지 독려 논란

정치일반호남 정치권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정치일반정읍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전북 8개 시·군 이동중지 명령

스포츠일반[올림픽] 스노보드 결승서 '2전 3기' 최가온, 감동의 금메달 목에 걸었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