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설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다.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대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이 꼭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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