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설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다.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대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이 꼭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철호 eomc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