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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자원순화제도 통합 설명회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임종욱)는 재활용 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자원순환제도 통합 설명회’를 3월 한달 동안 8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과 함께한 통합 설명회에는 전북도내 제조· 수입 업체 300여개소가 참여했다.

제도운영팀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공단에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의한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합하여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제도운영팀 관계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다음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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