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사업장 강력 처분 지시
정헌율 익산시장이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산업단지와 축산단지를 찾아 심야 현장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지난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익산 2공단과 축산단지, 화학약품 공장을 돌며 악취의 원인을 진단하고,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특히 비릿한 악취를 내뿜는 화학공장에서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직접 악취 시료를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다.
익산시는 여름철이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위해 악취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올해만 160여건의 악취를 포집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 시장은 “열대야 속에서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악취 관리에 힘써달라”며 “최근 발생하는 악취의 유형과 풍향 등을 분석해 해당사업장을 추적,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취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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