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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기간 연장

22일 군산 비응항에서 해경에 단속된 실뱀장어 조업 어선.
22일 군산 비응항에서 해경에 단속된 실뱀장어 조업 어선.

속보= 군산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군산해경이 특별단속 기간을 한달 간 연장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달(2월 26일~3월 25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45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관별로는 해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0건, 서천군 9건, 서해어업관리단 8건 순이다.

지자체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조업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 역시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역의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하굿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척의 실뱀장어 조업어선이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도 높으며, 실제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악의적 고소 및 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50건에 달한다.

불법조업 어선이 다른 불법조업 어선을 신고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조성철 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금강하구 실뱀장어 불법 조업 ‘심각’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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