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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역 공용주택 건설 현장, 물품대금 놓고 분쟁

납품업자 “철근 납품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모르쇠”
법적 다툼으로 비화, 공정·분양절차 차질 우려

무주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의 시행사와 자재납품 업자 간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건축자재 납품업자 A씨에 따르면 2018년 10월 무주읍 소재 시행사 사무실에서 자재납품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46톤 물량의 철근을 납품했다.

당시 실질적인 공사업자 B씨는 해당공사 시행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철근을 비롯한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해서 다음달 15일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약속했다. A씨는 “계약이 체결된 날에는 등기부상의 시행사 대표와 B씨의 배우자까지 동석해 연대보증인 서명날인까지 했기에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와 공사비 수령증을 작성해주면 PF대출을 일으켜 가장 먼저 대금을 변제해 줄 것이고 철근 뿐 아니라 샤시, 타일, 목재, 단열재 등 다른 자재도 납품토록 해주겠다”고 유인해 7억 6000여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았다는 공사비수령증과 함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도 나에게는 한 푼도 결제해주지 않았고 다른 자재 납품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기망행위에 재차 항의하자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아파트 4채를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는 분양계약서도 써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탁기간 중에는 신탁회사 외에 B씨를 포함한 그 누구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한 마디로 집주인도 아닌 객체가 집주인 행세를 한 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부 공사 관련업자들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PF대출을 일으킨 점을 인정한다”며 “A씨와 다른 업자와는 철근 공급가격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송장에도 톤당 단가 표기가 없어서 이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쌍방 간 금액 차이는 있지만 믿고 기다려 준다면 공사가 끝난 후 대금을 완불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불거진 두 업체 간 다툼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의 공용주택건축 사업은 무주군 무주읍 1001-1번지 외 9필지 3584㎡ 대지면적에 2621㎡ 건축면적으로 아파트 99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 기타 근린생활시설을 갖추게 되는 프로젝트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지급분쟁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공사 진행과 분양과정에서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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