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집합금지 대상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재난관리기금 활용 시설 당 100만원씩 29일 일괄 지급

익산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집합금지 대상시설에게 긴급재난금을 지원한다.

시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시설에 시설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급되며, 대상은 행정명령 당시 영업 중이던 시설 340여곳이다.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개별적으로 시청 내 시설 관리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29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30일 00시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등 5종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중점 일반관리시설은 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