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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제도’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

공사·자재 선금급 강제 등 지방자치단체 간 무리한 실적 경쟁
실과별 점수 책정하면서 선금급 지급 종용...공무원들 업무 부담 토로
기업체,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및 선금급 반환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
“지자체 평가 제외 및 선금급 비율 현행 80%에서 20~30% 조정해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정 신속(조기) 집행’을 지자체 평가에서 제외하고, 선금급 비율 또한?현행 80%에서 20~30%대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행안부가 지자체 평가에 재정 신속집행율을 반영하다 보니 성과 달성을 위해 선금급 지급 종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이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풀지 않는다는 점이 국가경제 침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내수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표상 예산의 이월·불용 처리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며 오히려 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평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행안부가 2017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185개 지자체 중 153개(82.7%) 지자체가 효율성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각 지자체도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자 수입 대폭 감소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및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함 △무리한 실적경쟁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을 들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재정 신속집행율 보고회를 진행하고 이를 실과별 평가에 반영해 점수(등수)를 책정하면서까지 선금급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선금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린 3억3000만 원 변상 명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체들 또한 선금급 비율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수수료(계약금액 1% 내외)로 인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라북도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서 “공사 매출액 순이익률(4.4%) 대비 선금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하도급사 부도 등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금급 반환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적폐 제도 신속집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2016년~2017년 국정감사 및 2017년 예결위 부별심사에서는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신속집행제도를 통한 평가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조기집행에 쫓기고 있으며, 80%에 달하는 선금급을 지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금액을 변상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신속집행제도를 이용, 지자체를 상대 평가해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지 말고 20~30%정도만 지급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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