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사용 제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 적용
속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했다. (2월 14일자 8면 보도)
익산시선관위는 17일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91조 확성장치 사용 제한,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적용, 최 전 차관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최 전 차관은 12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전체 4시간 중 책 소개는 불과 10분만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선거 출마를 언급하거나 지지와 박수를 유도하는 등 출정식이나 다름없는 행사를 벌였다.
한편 이에 대한 최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제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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