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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국 최초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선다.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고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윤 치매안심센터장은“현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 돌봄이나 예방에 한정되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 부담 감소, 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859-7451,7452)로 문의하면 된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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