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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논란…전주시, 사전협의제도 도입

공공시설 수목까지 관리 대상 확대…수목 정비 시 약전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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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로수 가지치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전주시가 도시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 부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8일 수목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시설 수목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목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녹지, 산림, 공원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된 반면 공공시설 수목은 사업 여건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녹지 부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공공시설 수목에 대한 정비 기준을 수립해 과도한 가지치기와 잘못된 이식으로 인한 수목 생육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가로수 관련 녹지 부서 협의·승인 시에도 관련 매뉴얼을 협의 의견에 세부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또 전주시는 가로수 등 수목 정비 시 약전정을 원칙으로 작업하기로 했다. 다만 수목의 생육과 미관, 차량 통행, 시설물·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부득이 강전정이 필요한 경우 수목의 생육과 미관을 최우선으로 강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추진 전 사업별 시민참여단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목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생물 다양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녹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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