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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6월1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134명으로, 과태료는 5800여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대상 차량을 확인한 뒤 번호판 영치작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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