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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남원시가 내달 1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6월1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134명으로, 과태료는 5800여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대상 차량을 확인한 뒤 번호판 영치작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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