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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1100억 막대한 예산 '부담'

주민 재산권 제한한 복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부지
5년 안에 매입해야⋯2027년부터 지방채 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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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스포츠타운 장기미집행 체육시설 부지 위치도. 사진=전주시

속보= 전주시가 장기미집행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 매입에 나선다.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묶이며 20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편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부지 매입을 위해선 5년간 막대한 예산(1100억 원 규모)이 필요한 만큼 종광대 토지 보상, 신규 소각장 건립 등 대규모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 11일자 1면 보도)

전주시는 지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시점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50-1 등 100필지) 복합스포츠타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다. 부지 매입비만 1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26년 300억 원, 2027년 300억 원, 2028년 300억 원, 2029년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특히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2026년 240억 원, 2027년 240억 원, 2028년 240억 원, 2029년 160억 원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총사업비 1100억 원 가운데 80%인 880억 원(4개년)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방채 발행 시점(2027년 이후)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 60억 원만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이 기간 토지, 건축물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유재산은 무상귀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주들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가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올해 7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전주시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유예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국제수영장, 스포츠가치타운, 문화광장타운,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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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복합스포츠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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