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에 대형 선박 입항하기 위해 항로 매년 300만㎥ 준설 및 투기 필요
옥봉석산 1978년부터 두 번에 걸쳐 지하 44m까지 채석 후 10여 년간 방치
한 의원 “제2 투기장 조성 전까지 준설토를 옥봉석산 매립토로 활용하자”
군산항 통항성 확보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전까지 항로 준설토를 폐 석산 복구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4일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양의 퇴적토로 인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군산항 항로 준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군산항 항로 준설토를 이용해 옥봉석산을 복구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 채석을 시작, 2008년까지 두 번에 걸쳐 지하 44m까지 채석됐다.
채석 후 2011년까지 사토장과 수목식재 등 일부만 복구가 진행된 채 구덩이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10여 년간 방치 중인 옥봉석산 복구 대상지는 아직까지 어떤 복구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군산항에 대형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10~13m 수심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지만 2028년 완공 예정인 제2준설토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며 “군산항 준설토를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해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뿐이다”라며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토사는 충분하고, 금란도에 준설된 토사 2,050만㎥의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 기준에 적합하면 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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