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0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9월부터 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층간 흡연 피해 해결엔 의문

관련 민원 가장 많은 베란다·화장실은 제외돼

‘층간 흡연 아랫집 XX놈 어떻게 해야 하죠?’

 

‘층간 흡연 문제로 고소할 수 있나요?’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하소연한 내용이다.

 

층간 흡연 피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층간 흡연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흡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베란다와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된 민원은 1,02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내용 중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로 뒤를 이었다.

 

전주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여 건의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가운데는 베란다 흡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소 직원이 해당 세대에 연락해 자제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요즘은 담배 연기나 냄새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며 “베란다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곳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한때는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 씨(30)는 “6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법이 개정된 것도 몰랐지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지만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