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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대치 격화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싼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의 회의장 점거가 계속될 경우 `불법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의장을 변경해 법사위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는 것이 신념"이라며 농성계속 의사를 고수했다.

 

최재천(崔載千) 간사를 비롯해 양승조(梁承晁) 우윤근(禹潤根)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날 오후 두차례에 걸쳐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부에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 재시도에 맞서기 위해회의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이후 6일째 녹화테이프 틀듯이반복되는 광경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 출입구를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고 요구한 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을 회의장 밖에서 만나 14일까지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회의장을 변경해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전달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최연희 위원장과 면담한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회의개최를 촉구한 뒤 모레부터는 회의장소를 변경해서토론회를 열겠다"며 "내일은 우선 민주노동당과 양당 차원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를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이 회의장 점거를 계속한다면합법적으로 회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표결이 아닌 토론과 안건 상정 등 다른 의사진행 행위는 의장석 밖에서도 할 수있다는 주장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또 한나라당의 점거에 대해 `내란행위' 등의 거친 용어를 써가면서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법사위 회의장에 들러 의원들을 격려한 것에 대해 "내란행위를 격려하는 것은 내란 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회의장을 점거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자의 유전자가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가세했고,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수야당으로서 여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점거농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신념"이라면서 "상임위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소수당으로서 상임위를 막는 것은 현실적인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장소를 바꿔 토론회를 연다는 여당의 주장은 삼선개헌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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