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감정가의 5% 안팎 증액 가능성…전주시 "기공승낙 동의 등 우호적 환경 조성 중요"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 공장 예정 부지 내 일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낮다며 협의 매수와 기공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절차를 거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하면 토지주들의 평균 추가 보상액은 최초 감정가의 5% 안팎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보상가 증액 어떻게=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토지 감정 재평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의 도내 감정 재평가에서 보상가 증액 비율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4%, 전주 북부권대체우회도로사업 2.0%, 고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0.2%,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1단계 1.6%, 완주 삼봉지구택지개발사업 2.0%로 모두 2%를 넘지 않았다.
이 같은 선례로 보아 지토위에서의 감정 평가 증액 비율은 최대 평균 2% 정도가 예상된다.
이어 토지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면 또 다시 감정 재평가가 실시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중토위 증액 비율 또한 2%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토위와 중토위의 증액분은 합해 최대 4%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일반적으로 중토위의 증액 비율은 지토위보다 낮다고 한다. 여기에다 기공승낙에 동의할 경우 연간 1%의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추가 보상 규모는 최초 감정가의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억울한 토지주= 이번 감정 평가 결과 일부 토지의 보상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토지주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3.3㎡ 당 38만원에 땅을 샀는데도 감정 평가 결과는 1만원이 낮은 37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A씨가 보관하고 있는 토지 매입 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토지주 B씨도 감정 평가 결과에 황당해하고 있다. 인접한 토지는 3.3㎡ 당 82만여원이 감정가인데 자신의 땅은 그보다 33만원이 적은 48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토지주 C씨도 B씨와 같은 경우로 이들은 협의 매수는 물론 기공승낙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접 토지와 가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책은 없나= 전주시는 '억울한 토지주'는 지토위의 감정 재평가에서 당연히 현재 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매입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인접 부지와의 평가액 차이가 너무 큰 상황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식밖의 감정가가 매겨진 토지는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증액은 평균 4%(지토위·중토위 각 2%씩)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평가를 통한 보상가 상향과 기공승낙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토지주들이 재평가에서 더 높은 보상을 받으려면 기공승낙 동의 등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토지 수용 권한을 위임받은 외부 법무법인에게 지토위 증액분의 10%, 중토위 증액분의 15%를 주기로 한 자체가 토지주로서 큰 손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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