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2-09 13:1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 길거리에 나앉을 판

市 알선한 아파트 전세가 1억7000만원인데 이주비120만원·융자3000만원 지원이 전부 / "근본 해결책 없는 긴급대피 명령"날선 지적

속보=익산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동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이 입주민들에겐 막막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12일자 9면 보도)

 

모현 우남아파트는 1991년 8월 사업승인을 얻어 1992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개동 82.65㎡~135.54㎡ 규모로 최고 15층, 103세대 규모다. 당시만 하더라도 최신 중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던 아파트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후부터 부실시공 흔적들이 나타난다며 건설사에 항의하기 시작했고, 입주 10년차에 실시한 아파트 안전진단에서 일부 라인이 C등급과 D등급을 받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부실시공을 주장하기 시작한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 동안 2차례의 안전진단이 진행됐고, 두 번째 안전진단에선 D등급과 E등급,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10년이 걸린 소송결과 시공사로부터 7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그간 진행된 소송에만 수억원이 소요됐다. 남은 비용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보수·보강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수·보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방안 모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자발적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익산시는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며 이곳 주민들에게 즉시 이주할 것을 명령했다.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공권력을 통해 강제대피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보수·보강하거나 재건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장 이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이다. 특히 어렵게 이주를 하더라도 빈 아파트 관리문제나 향후 아파트 정상화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익산시는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거주할 임시공간을 마련하지도, 향후 아파트를 정상화시킬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주비 120만원과 융자 3000만원 알선, 공실 아파트 안내가 대책의 전부다.

 

하지만 우남아파트 시세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 익산시에서 이주하라며 알선한 아파트는 전세가만 1억7000만원이다. 입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주선이다.

 

실제 즉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나흘 동안 단 한 세대도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익산시는, 아파트 정상화 대책은 주민들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보다는 위험한 건물에서 주민들을 일단 이주시키고 보는 책임회피식 대피명령을 발동해 주민들만 궁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강대우 씨는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수 몇몇의 의견을 받아 (익산시가)대피명령을 발동했다”며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