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간 80건 안팎 260억여 달해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도입후 급증
전북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연간 80건 안팎에 2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80건에서 2013년 7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80건으로 늘었다. 청소나 청사관리, 기관운용 등은 물론 각종 수당지급과 운영비 보조, 교육, 인력파견 등 잡다한 사업들도 많다. 민간위탁 본연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종 민간보조금 사업에 더 가까운 것들도 적지 않다.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6개 지방보조금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도입한 이후 민간위탁 사업이 크게 늘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방보조금 지급액 한도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민간보조 성격의 각종 사업들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칙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자치단체장의 과다한 선심성 보조금 지급을 바로잡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애초 취지는 사실상 색바랜 실정이다.
실제로 내년도 전북도 민간이전 경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운영비 보조) 한도액 771억원 중 민생일자리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90억원이다. 그러나 민생일자리본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각종 민간단체 관련 사업비를 추산해보니 이보다 27억원이나 많은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민생일자리본부가 이들 사업을 모두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급한도액 초과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생일자리본부가 일부 사업을 버리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오랫동안 이어져온데다 나름의 타당성도 지녔기 때문이다. 또 민선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도 의식해야 한다.
이에따라 민생일자리본부는 민간보조금 한도액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피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생일자리본부 뿐만 아니라 전북도청 각 실국이 대부분 비슷하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라는 이유 등으로 사후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데 있다.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보다는 관련 부서의 임의적인 평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의회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 추진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민생일자리본부가 제출한 20건의 사업중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확대, 품질혁신리더 글로벌 연수지원 등 4건에 대해 민간위탁에 적절치 않거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줬지만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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