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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우남 사태 관련 시장 입 열릴까

시의회, 전·현직 시장 등에 증인 출석 통보 / 내달 10일 불참 땐 제재방안 없어 효과 의문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의 긴급대피명령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에 돌입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박경철 시장과 이한수 전 시장, 우남건설 회장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전·현직 시장이 한자리에서 각자 다르게 결정한 우남아파트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특위가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위는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증인출석 대상자를 결정해 다음달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위는 대피명령을 발동한 박경철 시장과 한웅재 부시장, 기획행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7명과 민선 5기의 판단을 듣기 위해 이한수 전 시장과 우남아파트를 건설한 우남건설 회장, 주민 대표 등 일반인 6명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약 3개월간의 활동이 보장된 특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집행부의 긴급대피명령 강행 사유와 요건, 절차상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우남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수·보강 가능여부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보수보강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정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증인출석을 통보받은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특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들이 출석할 경우 민선 5기의 판단과 민선 6기의 결정이 서로 다른 내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위 최종오 위원장은 “2002년 우남아파트 안전진단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난해 대피명령 발령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증인들이 모두 출석해 주민과 시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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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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