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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특위, 우남아파트 전임 대표 고발 검토

배상금 5억 사용처 불분명 / 시설 보수·보강 전혀 안 돼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모현동 우남아파트 전임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12일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긴급대피명령 청원의 명확한 조사를 위해 전임 대표였던 김모씨와 강모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류 확보를 위해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앞서 부실아파트를 건설한 우남건설은 이곳 주민들과 소송에서 패해 7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배상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다 보수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남아있는 잔액은 2억원에 불과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치다.

 

비대위는 배상금을 받아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소진하면서 대피명령이 발동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위는 이들 두 대표를 처벌하기 위한 고발이 아닌 우남건설 측이 배상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공금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용내역의 자진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특위는 두 전임 대표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피명령을 발동한 경위를 묻기 위해 박경철 시장과 대피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던 이한수 전 시장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남아파트를 건설한 우남건설 대표이사를 불러 그간의 배경과 향후 지원계획 등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다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위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면서 청원을 요청한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위 임형택 부위원장은 “우남건설 측에서 공탁금으로 7억4000만원을 배상했지만 전임 대표가 사용한 공금의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두 대표의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고발이 아닌 그 사용내역의 명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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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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