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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과정 집중 추궁

특위 "시, 일부 주민에만 통보…일방 행정 추진" / "당시 박 당선인 지시 거부 공무원 인사 불이익"

익산시의회가 모현 우남아파트의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박경철 시장과 한웅재 부시장 등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시의회 청원특위는 국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만 출석한 자리에서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피명령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간부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던 것을 확인했다.

 

16일 열린 시의회 청원특위는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 대피명령이 일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익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추진이었다며 주민과의 대화부족을 나무랐다.

 

특위는 “우남아파트 주민 청원 조사에서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공지 없이 재건축 추진위원장에게만 사전공문을 발송한 채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했다”며 “익산시가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일부 주민에게만 예고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박 시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18일 대피명령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일부 주민이 8월 4일 익산시에 긴급 대피를 요구하는데 따라 재차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집요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주택과장이 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대피명령이 발동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 임형택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18일 대피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던 주택과장을 정기인사에서 교체하고 후임 과장 역시 똑같은 사유로 10여일후 보직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박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에 대피명령 발동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간부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월권이 아닌지 의문시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초 감사담당관은 “당시 주택과장과 담당 계장 등 5명~6명을 감사했고 과장과 계장에게는 훈계 조치를 내렸다”며 “불법한 명령이 아닌 이상 공무원법상 인사권자의 명령에 수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특위는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한 박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는지 조사하려고 했지만 예상대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피명령 발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에는 이한수 전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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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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