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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문) 채무자 甲이 5,000만원을 갚지 않던 중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아내고,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한편, 甲을 상대로 5,0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가압류까지 된 상태인데도 이미 위 부동산은 乙로부터 甲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된 목적물의 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서, 본질적 효력이 부동산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중에라도 채무자(甲)는 제3채무자(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해 줄 것입니다.

 

가압류의 결정이 있어도 甲과 乙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어서, 가압류의 효력은 당해 채권자인 귀하와 채무자인 甲 및 제3채무자인 乙사이에만 효력을 가지고 그 외의 제3자(丙)와의 관계에서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乙과 丙 명의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한 것입니다(대판 92다4680). 결국 귀하는 위 부동산의 명의를 찾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변제 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乙은 채무자인 甲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甲이 처분한 결과 귀하에게 손해가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귀하는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96다11648).

 

/조계선 변호사( Hompage: www.sinmoongo.pe.kr : E-mail : law@sinmoong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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