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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서 최종 선정

 

전주 덕진구를 비롯한 전국 32개 행정구역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32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 덕진구가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새로운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다음주께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주택값 상승률이 3년동안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을 넘어선 곳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은 없으며, 이보다 한단계 높은 투기과열지역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는 물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후보지를 선정한뒤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한다”면서 "전주 덕진구의 경우 아직 과열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후보지에 오른 곳은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 및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및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와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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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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