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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불법구조 변경 벌금부과 위기

 

전주시 중화산2동 소재 K아파트가 현관문의 불법구조 변경에 따른 소방법 위반으로 벌과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4일 완산소방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체 858세대 가운데 808세대가 지난해 11월 소방법에 규정된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보완명령을 내렸으나, 기한만료를 한달여 앞둔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제연설비공사 공기가 최소한 45일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입주자간 설비 비용부담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완명령기한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들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조치되며, 소방법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연설비 비용은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입주민간은 물론 건설업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비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세대들은 지난해 입주후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현관문을 앞으로 이동해 화재발생시 자연배기가 되는 창문이 집안으로 들어왔으나, 이를 대체할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이들은 올 5월 비용부담 미협의 등을 이유로 1차례 기한 연기신청을 한 상태로, 다음달 17일이 최종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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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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