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중단속 구속수사 원칙
투기의 폐해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투기심화로 부동산 거품이 많아지면 결국 그 거품이 꺼지면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는다. 투기가 흔히 ‘사회적 암’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투기광풍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타지역으로의 전이는 불보듯 뻔하다. 전주지검이 최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방향과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전주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지난달 14일. 검찰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북경찰지방청, 전주세무서 관계자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 윤보성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의 불법을 비롯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 및 무허가 개발, 조세포탈, 위장전입·명의신탁·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 행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검찰은 또 초범을 제외한 투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등 투기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구속수사 대상의 가이드라인이 단기간 토지미등기 전매차익 1억원 이상, 아파트 미등기 전매차익 5000만원 이상, 등기원인 허위기재 3차례 이상 적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동기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5개 일선 지검 및 지청에도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노태우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당시 설치된 부동산투기합동단속반의 경우 부동산투기사범 8944명을 적발, 이 가운데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었다.
검찰이 이처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충남에 행정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의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소위 ‘기획부동산’을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쪽으로 수사력을 모으는등 집중단속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일차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적발된 관련자들의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주택법, 조세범처벌법 등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검의 최우선 목표는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주지역 일대를 흔들고 있는 투기꾼들. 특히 무주군 안성면 일대 등 토지거래가 주로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인접한 익산·완주·김제 등을 중점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성덕동, 전주 서부신시가지, 군산 새만금지역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검찰이 직접 나서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임성덕 차장검사 "부동산거품은 암적 존재 시민제보 무엇보다 절실"
“부동산 거품은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 금융시스템, 국가경쟁력 등 경제전반의 효율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몇년뒤에 ‘제2의 IMF경제환란’사태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전주지검 임성덕 차장검사는 “부동산투기는 빈부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면서 “이번 단속은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임 차장검사는 “대다수 도민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교육과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사범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임 차장검사는 ”몇건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진앙지를 찾아내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장검사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땅매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거나, 전매행위를 권유하는 중개업체나 떳다방이 있으면 전주지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259-4620)로 주저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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