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근무 3분의 1 부여...내년부터 시행
고교 근무 중등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3일 “중학교에 비해 업무 강도가 훨씬 높은 고교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고교 교사들에게 농어촌 근무 가산점의 3분의 1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서벽지 및 농어촌 근무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를 제외한 도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내년부터 월 0.005점의 가산점을 받게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의 가산점에 대한 평정기준을 개정, 최근 공고했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농어촌은 12∼14시간, 도시는 18∼22시간인데 비해 고교 교사는 오전 7시30분께 출근,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면 오후 10시∼11시께 퇴근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박병훈)는 중학교 교원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며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교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행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로 가산점 차등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교원정책을 교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고교 교사들은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시간외 수당 등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보상이 없는 중학교 교원은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을 유지, 중·고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산점이 부여됐을 때 오히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또 “모든 교육문제를 승진 점수를 통해 해결하려는 비교육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처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며 “불가피한 부분외에는 모든 가산점을 폐지, 교육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충북과 강원·경북 등 3개 교육청에서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해당학구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원에게 월 0.0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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