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좋으면 철수 비교 근거없어 민원 빌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일정 분양률에 도달하면 폐쇄돼 입주자들이 불편과 손해를 겪고 있어 모델하우스를 계약자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시까지 유지토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서는 모델하우스 설치 운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시공사들이 분양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델하우스 철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들이 입주시까지 모델하우스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초기 분양률이 좋으면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곧바로 폐쇄, 별도의 분양사무실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 서부신시가지 369세대 분양을 완료한 우미건설의 경우 최근 전주 중화산동 모델하우스를 폐쇄하고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해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주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일부 대기업들도 곧 모델하우스를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시까지 모델하우스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어 민원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주시 서신동 김모씨(45)는 “모델하우스를 시공사 자율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모델하우스가 입주시까지 유지돼야 시공사들의 책임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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