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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장전입 기승

양도세 부담 덜고...아파트 분양 노린...주소만 몰래 꼼수

요즘 들어 주소만 몰래 옮겨놓는 '위장 전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낮더라도 정석대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사는 집주인이 주소만 이곳으로 슬쩍 옮겨놓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과천과 분당 등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거주)을 채우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게는 2~3배씩 차이가 나는 탓에 집주인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세대주만 몰래 주소를 옮긴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2년)는 원칙적으로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해야 충족되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기록, 자녀 취학, 우편물 등 여러 정황을 따지면 위장전입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단지에선 최근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40여 가구가 위장전입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토지시장에서도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린다.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60%)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으로 눈속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팔 때 주소만 옮겨놓는다고 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고 현지에서 보유기간의 80%(19.2개월)를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도세를 축소 신고할 때의 불이익이 늘어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가산세가 최고 40%로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것이다.

 

분양물량이 많은 경기도 용인 등에도 위장전입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소래·논현 지구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받은 사람들이 사법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도 정부가 위장 전입 감시를 강화키로 한 만큼 편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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