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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이무영 의원 이달안 첫 공판 열릴듯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달안으로 첫공판을 개최할 방침이다.

 

전주지법은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달 중순께 공판준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첫공판은 이달안으로 열릴 예정이며 가급히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특별기일로 지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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