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면세유 주유소 판매, 항소심서 원심보다 엄한 처벌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횡령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라모씨(부안군 동진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라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라씨는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2005년 6월 4일과 30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1억68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