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경, 포상금 최고 1억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명절을 전후해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밀입국 등의 주요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최고 1000만원, 밀수 최고 5000만원, 마약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