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취업사기 혐의 도내 군수 처남 등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내 A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초순께 '군청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이모씨(34)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수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씨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