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22일자 7면에 게재된 '광진건설 법정관리로 경영정상화 추진' 기사에서 18일 전주지방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한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했으나, 보전처분결정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회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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