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 청탁 받은 경찰관 구속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