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위증사범 엄정 처벌

도내 지난해 집유 이상 징역형 비율 84% 달해

법원이 국가의 사법기능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높은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처리된 위증 사건 중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위증 사건은 총 22건으로 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19건 가운데 집행유예는 9건, 벌금형 3건, 실형은 7건으로 1년 이상이 2명, 1년 미만은 5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16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고 2008년은 32건의 위증 사건이 접수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