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9 01:1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물건너가나

道 고문변호사 "법 어긋나" 센터설치 좌초위기…친환경 무상급식 시·군 지원 형태로 진행할 듯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가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전북도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조정력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도 고문변호사들이 광역센터가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김완주 지사도 법률상 문제를 내세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학교급식지원은 광역센터 대신 전북도가 각 시·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권장했다.

 

당초 전북도는 지난해 11월7일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광역센터를 설립,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유통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운영형태도 민간기구가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앞서 다른 시·도의 학교급식 사례를 10차례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초 충남도가 법제처에 '도지사가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전북도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들은 전북도 주체의 광역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저촉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도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치단체장에 도지사를 넣지 않았을 뿐 엄밀히 말하면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자문은 참고 의견이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시·군은 광역센터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자체 운영하거나 공개 입찰,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달 2일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가동했다. 한편 전국에서 광역단위로 학교급식을 하는 곳은 서울·경기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능도 식자재 공급 등으로 한정하며, 우회적으로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