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완화조치는 6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문제로 매각을 미뤄왔던 1주택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년 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도내 1주택자들도 양도세 부담 없이 매각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또한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한결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매매시장에서 무리한 급매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보다, 2년간 전세를 주었다가 전세 종료시점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이 경우 취득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득실을 따져야 한다. 통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기한 내 매각치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급등 후 거래부진을 보이는 도내 주택시장에 시간여유가 생겼다. 조급함에 무리하기보다 여유를 가질 시기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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